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긴급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장제비를 지급하는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 중 가구구성원이 사망하여 위기상황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여기서 위기 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등 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긴급복지 장제비 대상에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평가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만원, 4인 기준 356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1억 8,800만원
  •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 농어촌: 1억 100만원

 

아울러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장제비로 1인당 8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위기상황이 발생 시, 본인 또는 친척, 담당공무원 등이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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